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3고단3257,3919(병합)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며 2010년 2기 및 2011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함.
피고인은 (주)G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며 2011년 1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함.
피고인은 과거 장물취득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 및 형량 결정
피고인이 재화 또는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257, 3919(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창온, 김종근(기소), 이임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0월,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257]
피고인은 강원도 원주시 C에서 D을 운영하였다.
1. 2010.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원주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과 F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