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 B는 리투아니아 현지 LED 가로등 수출사업을 진행하던 주식회사 D 및 현지법인 'E'의 대표이사임.
피고인 A은 D의 한국총판권을 가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임.
피고인들은 2011. 8. 16.경 피해자 H에게 리투아니아 LED 가로등 사업에 투자하면 가로등 부품을 납품하게 해주고 2개월 내 3,000개 발주를 보장하며, 발주 불발 시 1억 원을 즉시 반환하겠다고 기망함.
당시 'E'는 리투아니아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240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박윤석(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0.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리투아니아 현지 LED가로등 수출사업을 진행하던 주식회사 D 및 LED 가로등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리투아니아 현지법인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D의 한국총판권을 갖고 있던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1. 8. 16.경 서울 서초구 G빌딩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LED가로등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H(50세)에게 "우리가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LED가로등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수출물품 공급계약을 하고 투자금으로 1억 원을 주면, 너희가 생산하는 가로등 부품을 우리 회사로 납품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 2개월 안에 물건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