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성립 요건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에게는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G 주식회사의 보안업체인 H 주식회사의 직원들임.
  • 2011. 3. 14. 19:00경 서울 중구 I 앞 인도에서 K이 1인 시위를 하자, 피고인 A, B은 K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C은 K의 허리춤을 향하여 달려들었음.
  • 이에 K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고인 C의 몸을 움켜잡았을 뿐, 팔로 피고인 C의 목을 휘감아 조른 사실이 없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3. 14. 16:4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

사건
2013고단3051 위증
피고인
1. A
2.B
3. C
검사
이철호(기소), 나상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12. 6.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보안업체인 H 주식회사의 직원들로서, 2011. 3. 14. 19: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I 앞 인도에서 I에서 개최된 'J' 행사의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 곳에서 K이 1인 시위를 하자, 피고인 A, B은 K의 앞을 가로막고 행사장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 B의 뒤에 있던 피고인 C은 K을 저지하기 위해 K의 허리춤을 향하여 달려들었으며, 이에 K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고인 C의 몸을 움켜잡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K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고인 C의 몸을 움켜 잡았을 뿐, 팔로 피고인 C의 목을 휘감아 조른 사실이 없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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