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공동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3. 6. 26. 사기죄로 징역 1년 확정 전과가 있음.
  • 피고인 C은 2011. 8. 26.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 전과, 2012. 8. 31. 사기죄로 징역 5년 확정 전과가 있음.
  •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피해자 G에게 1,000억 원 대출을 미끼로 2006. 12. 11.부터 2007. 6. 7.까지 총 1억 6,950만 원 편취함...

사건
2013고단2865, 2013고단5210(병합), 2013고단6300(병합),
2014고단1400(병합) 사기
2014초기170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B
3. C
검사
서정식, 권유식, 임길섭(기소), 정일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배상신청인
G
판결선고
2014. 8. 2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2865」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6. 12. 11.경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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