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0. 선고 2013고단2865,2013고단5210(병합),2013고단6300(병합),
2014고단1400(병합),2014초기1703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공동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3. 6. 26. 사기죄로 징역 1년 확정 전과가 있음.
피고인 C은 2011. 8. 26.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 전과, 2012. 8. 31. 사기죄로 징역 5년 확정 전과가 있음.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해자 G에게 1,000억 원 대출을 미끼로 2006. 12. 11.부터 2007. 6. 7.까지 총 1억 6,950만 원 편취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865, 2013고단5210(병합), 2013고단6300(병합), 2014고단1400(병합) 사기 2014초기170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B 3. C
검사
서정식, 권유식, 임길섭(기소), 정일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배상신청인
G
판결선고
2014. 8. 2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1.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2865」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6. 12. 11.경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