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06. 6. 28.경 피해자 D에게 안산시 상가 건물 매수를 빙자하여 2,7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 2006. 6. 1.경부터 2006. 7. 2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1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제주도 호텔 인수 및 리모델링 관련 차용금이며, 일부 금액은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를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공...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740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옥자(기소), 장대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6. 2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에 있는 'C'이라는 커피숍에서 D에게 "안산시에 좋은 상가 건물이 나와 있는데 2,700만 원을 주면 틀림없이 그 상가건물을 싸게 매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함께 50억 원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다음 그에 기해 제주시 F에 있는 G호텔을 인수하는 작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음에 필요한 이른바, 로비자금 또는 용역대금이 없어 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어 피해자를 비롯한 H 등으로부터 다른 공사 현장을 빙자하여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로비자금을 마련할 계획 이었을 뿐 당시 안산시 상가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