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역 인근에서 여성의 스타킹에 먹물을 뿌리고 촬영한 행위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벌금 3,000,000원, 몰수, 노역장 유치 및 가납명령을 선고받음.
  •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4. 8. C역 10번 출구 부근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중반 여성 2명(스튜어디스)을 보고 성적 호기심이 생겨 먹물통을 꺼내 동 여성들의 스타킹에 뿌림.
  • 동 여성들이 다이소 매장에 들어가 먹물이 묻은 스타킹을 닦는 모습과 하체 부위 등을 휴대폰 동...

사건
2013고단25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김윤영(기소), 정문식(공판)
변호인
사법연수생 B(국선)
판결선고
2013. 7.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08. 17:52 ~18: 17경 C역 10번 출구 부근 횡단보도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중반의 여성 2명(스튜어디스)을 보고 갑자기 성적 호기심이 생겨 기소 지하고 있던 먹물통(요구르트 모양)을 꺼낸 후 동 여성들의 스타킹에 뿌렸다. 그리고 동 여성들이 부근 다이소 매장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자신의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모드로 바꾼 후 피해 여성들이 먹물이 묻은 스타킹을 닦는 모습과 하체부위 등을 2회(52초, 03:08초) 동영상 촬영하여 피해 여성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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