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28. 선고 2013고단2558,5803(병합) 판결 사기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여부 및 기망행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9. 14.경 피해자 C에게 남편이 현직 검사이며 주유소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는 거짓말로 1,4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다음날 피해자 C에게 주유소 자금 추가 필요 및 변제 의사 거짓말로 3,500만 원을 추가 편취함.
피고인은 2012. 5. 8.경 피해자 E에게 시너제조사업 투자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편취함.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4,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핵심 쟁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558, 5803(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한민, 정동현(기소), 조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2558]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D 등과 동업하는 시너제조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현직 검사인데 연말쯤 퇴직 예정으로 주유소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이달 말경에 갚을 테니 1,40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다음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유소 자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