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사기: 2007. 11. 26.경 피해자 F, G에게 푸드코트 스낵코너 투자 시 월 3% 수익금 지급 및 원금 반환을 약정하며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음.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약정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차용금 사기: 2008. 5. 중순경 피해자들에게 용산민자역사 상가 분양대행을 통해 수익을 얻을 것이라며 6,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8.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538 사기
피고인
A
검사
정동현(기소), 이임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빌딩 건물 지하 푸드코트의 입점계약대행 업무를 수행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07. 11. 26.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 G에게 "대구 동성로 C건물 지하에 있는 푸드코트 매장 중 스넥코너는 장사가 가장 잘 되는 곳이다. 위 스넥코너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3%인 약 360만 원을 매월 10일경에 책임지고 지급하겠다. 그리고 위 투자금 중 스넥코너 입점 보증금 명목인 8,000만 원에 대하여는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돌려주겠고, 시설비 명목인 4,000만 원에 대하여는 계약 기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