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금원 편취 사기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피해자 C에게 D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및 F 부장의 이사 승진, 철강납품권 부여 등을 거짓말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1. 7. 11.경 피해자 H에게 파주시 I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 취득을 위한 소개비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1. 9. 7.경 피해자 H에게 함바식당 담당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45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

사건
2013고단2491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양수(기소), 이찬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경남 울산에 소재하는 D 주식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서 최대주주인 E 회장 등 경영진이 모두 물러나고 포스코가 최대주주로 변경되는데 그러면 인사총무 담당인 F 부장이 이사가 되어 회사의 자재 납품 등에 대한 총괄 담당을 하게 된다, 또한 최대주주가 포스코로 바뀌게 되면 D의 기존 납품업체들도 모두 바꿀 예정인데, F 부장이 '종전 납품업체들을 정리하려면 그 납품업체들로부터 받았던 청탁성 돈을 모두 반환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6.말경에 차용한 돈은 갚고 별도로 철강납품권을 주겠다'고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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