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피해자 C에게 D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및 F 부장의 이사 승진, 철강납품권 부여 등을 거짓말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1. 7. 11.경 피해자 H에게 파주시 I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 취득을 위한 소개비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1. 9. 7.경 피해자 H에게 함바식당 담당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45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491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양수(기소), 이찬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경남 울산에 소재하는 D 주식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서 최대주주인 E 회장 등 경영진이 모두 물러나고 포스코가 최대주주로 변경되는데 그러면 인사총무 담당인 F 부장이 이사가 되어 회사의 자재 납품 등에 대한 총괄 담당을 하게 된다, 또한 최대주주가 포스코로 바뀌게 되면 D의 기존 납품업체들도 모두 바꿀 예정인데, F 부장이 '종전 납품업체들을 정리하려면 그 납품업체들로부터 받았던 청탁성 돈을 모두 반환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6.말경에 차용한 돈은 갚고 별도로 철강납품권을 주겠다'고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