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C(주)의 재무상담사로, 2007년경부터 회사에 대한 채무가 누적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음.
2010년경 사채 채무가 6~7천만원에 달하자,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고수익 투자처를 가장하여 동료 및 고객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2010. 1.경 직장동료 D에게 '사회선배가 운영하는 금 관련 투자처가 있으며, 매월 50만원 수익금 지급 및 원금 상환 보장'이라고 거짓말하여 2011. 1. 26.경 1,200만원, 20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11 사기
피고인
A
검사
유진승(기소), 이찬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의 재무상담사이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재무상담사들이 퇴사하거나 피고인이 유치한 보험고객들이 단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여 위 회사로부터 기지급받은 수당을 반납해야 하는 등으로 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고리의 사채를 빌려 이를 해결해 오다가 2010.경에는 사채 채무 합계가 금 6~7,000만원 가량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자 회사 동료나 보험고객들을 상대로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묵비하고 돈을 빌리거나 마치 지인이 운영하는 고수익의 투자처가 있는것처럼 가장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