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품권 할인 판매 사기 사건: 보증보험 허위 광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상품권 할인 판매 과정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허위 광고하고, 사업의 적자 누적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질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135명으로부터 총 1억 3,767만 2,000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며 'E' 쇼핑몰을 개설, 상품권을 33%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함.
  • 피고인은 '상품권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매월 택배로 배송하고,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마지막 발송까지 책임배송한다'고 게시함.
  • 그...

사건
2013고단2105 사기
피고인
A
검사
유지열(기소), 유정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9. 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07동 914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 컴퓨터와 전화기 등을 설치한 다음 피고인이 운영하는 "E"라는 쇼핑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상품권 세트를 33퍼센트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광고와 함께 '상품권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상품권은 구매 종류에 따라 5만원권 상품권을 3~8개월 동안 매월 2~3장씩 택배로 배송하여 주고, 위 업체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마지막 발송까지 책임배송을 한다'고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배송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20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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