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상품권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매월 택배로 배송하고,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마지막 발송까지 책임배송한다'고 게시함.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105 사기
피고인
A
검사
유지열(기소), 유정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9. 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107동 914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 컴퓨터와 전화기 등을 설치한 다음 피고인이 운영하는 "E"라는 쇼핑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상품권 세트를 33퍼센트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광고와 함께 '상품권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상품권은 구매 종류에 따라 5만원권 상품권을 3~8개월 동안 매월 2~3장씩 택배로 배송하여 주고, 위 업체는 서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마지막 발송까지 책임배송을 한다'고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배송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20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