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및 매매 미수 행위에 대한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8, 9, 10, 11호를 몰수하며, 50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0. 2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5.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 5. 및 2013. 2. 28.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함.
  • 피고인은 2013. 4. 8.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함.
  • 피고인은 201...

사건
2013고단20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연실(기소), 조석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9, 10, 1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3. 1. 5. 1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중학교 근처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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