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3고단20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3. 15. 혈중알콜농도 0.101%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전방 주시 태만으로 정지 중이던 피해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에 수리비 776,471원 상당의 손괴를 입힘.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0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혁(기소), 이순옥(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1에 있는 삼호상가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서초구청 방면에서 사평로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 중이던 피해자 E(38세, 여)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