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보험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 후 도주,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3. 3. 17.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및 미신고 GTS 오토바이를 약 300m 운전함.
  • 같은 날 00:5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도로에서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1차로로 진입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하던 피해자 C 운전 오토바이와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요추 염좌 등 상해를 ...

사건
2013고단20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진우(기소), 이순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음주운전및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피고인은 2011.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5. 9.경 같은 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3.3. 17.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0-48에 있는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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