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지하주차장 및 지하도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원을 편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1. 1.경 피해자 E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도로에 지하주차장 및 지하도를 건립하여 20년간 운영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이며, 서울시, 서초구청 관계자들과 협의를 마쳤다. 시공업체만 선정하면 착공 가능하니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또한 "3개월 후 공사 시작 가능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공사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980 사기
피고인
A
검사
최혁(기소), 이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서관 B-8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도로에 지하주차장 및 지하도를 건립하여 20년간 운영, 사용한 다음 서울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을 진행 중이고, 이미 서울시, 서초구청 관계자들과 만나 협의를 마친 상태로, 시공업체만 선정하여 착공하면 되는 상태이니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3개월 후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