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ol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몰수하고, 1,32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액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4. 경부터 서울 성북구 E 건물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4. 경부터 2013. 2.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9대,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