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기사로부터 분실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장물취득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제3호를 몰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친구 소개로 알게 된 B, C 등과 택시에 두고 내린 분실 스마트폰을 택시기사로부터 구입하여 밀수출업자 등에게 재매도하기로 공모함.
  • 2013. 1. 3. 03: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노상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는 표시를 하여 택시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 D가 두고 내린 갤럭시 S1 휴대폰 1대가 장물임을 알면서도 택시기사로부터 현금 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함.
  • 같은 날 03:50경 같은 장소에서 불...

사건
2013고단1789, 2013고단2579(병합)-1(분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나. 장물취득
피고인
나. A
검사
이건표(기소), 유정호(공판)
판결선고
2013. 7.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압 제864호로 압수된 증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2579]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된 B, C 등과 승객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분실 스마트폰을 택시기사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스마트폰 밀수출업자 등에게 다시 매도하기로 공모한 후, 1. 2013. 1. 3. 03: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61-19 대림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점등시키고 택시를 향하여 흔드는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는 표시를 하여, 그 불빛을 보고 정차한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 D가 그 택시에 두고 내린 갤럭시 S1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그 택시기사로부터 현금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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