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 18. 1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 구간을 운전함.
  • 같은 날 같은 시각, 피고인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고, 오토바이는 수리비 615,000원 상당의 손괴를 입음.
  •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사건
2013고단1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임수민(기소), 이임표(공판)
판결선고
2013.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8. 12:05경 구리시 안창동에 있는 구리시장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19길20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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