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은 (주)H라는 페이퍼 컴퍼니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회사 근무자, 피고인 C는 투자자 소개 역할을 함.
피고인들은 필리핀 구리 수입 사업을 빙자하여 투자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함.
피고인 C는 피해자 I에게 피고인 B, A을 소개하며 구리 수입 비용 부족을 이유로 투자를 권유함.
피고인 B, A은 피해자에게 "필리핀에서 구리 100톤 수입에 1억 원이 필요하며, 한 달 뒤 원금과 20~30% 수익(...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327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사
박성욱(기소), 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5. 20.
주 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 C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 H라는 페이퍼 컴퍼니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사업아이템으로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업자에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필리핀에서 구리를 수입하여 국내에 다시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투자자들에게 필리핀에서 수입한 구리를 팔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거짓말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0. 9. 초순경 피해자 I에게 "피고인 B, A이 구리 수입을 하여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데 구리 수입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부족하니 구리 수입 비용을 빌려주면 수익금이 남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