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하여,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각자 1,716,750,140원을 추징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G빌딩 1901호에 있는 무선통신기기 제조 및 수출입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부천시 원미구 H건물 D동 7층에 있는 방송수신기 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의 관세법위반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해당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차량용 위성수신기의 완제품을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중국으로부터 그 부품을 수입한 후 한국에서 가공을 거쳐 한국산 완제품을 일본에 재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