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휘발유를 이용한 특수협박 사건: '위험한 물건'의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휘발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하여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거지 주차장 문제로 감정이 상해 있었음.
  • 2012. 11. 26. 20:00경 피고인은 주유소에서 휘발유 1.8리터를 구입함.
  • 같은 날 20:25경 피고인은 휘발유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이 집에 불을 질러 죽이려고 왔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사건
2013고단12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사
이곤형(기소), 김경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휘발유 1.8리터(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해자 E(58세)와는 이웃인바, 관할구청에서 주거지에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반대하여 감정이 매우 상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26. 20:0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1.8리터 휘발유 1통을 구입하여, 같은 날 20:25경 서울 동작구 H 2층 피해자의 주거지에 위험한 물건인 위 휘발유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집에 불을 질러 죽이려고 왔다'라고 소리 처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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