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3고단108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공갈, 상해, 감금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며 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8월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11.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0. 형 집행을 종료함.
2012. 11. 18. 04:00경 피고인은 사회 선배 C와 술을 마시던 중, C에게 도박자금을 빌린 후 잠적했던 피해자 D가 F 커피숍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C와 동행함.
2012. 11. 18. 05:00경 위 커피숍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0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검사
유진승(기소), 김준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C는 피고인의 사회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04:00경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2007. 10.경 C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린 후 잠적하였던 피해자 D(29세)이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C가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동행하게 되었다.
2012. 11. 18. 05: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