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 24.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07. 10. 18.경 피해자 E에게 미국 F 회사의 특허 제품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으며, G 회사를 설립하여 제품을 생산 중이고 곧 판매 예정이라며 10억 원을 주면 독점 공급하겠다고 기망함.
피고인은 (주)H 및 F와 계약 체결 이전에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아 피해자와의 계약 효력을 주장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062 사기
피고인
A
검사
고진원(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8.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미국 F 회사의 특허로 생산된 3D 방식의 광고물(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내 및 아시아지역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 회사는 F 회사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기 광주시에 G 회사를 설립하였고, 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곧 국내 및 아시아 지역에 판매할 예정이다. 10억 원을 주면 내가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제품을 공급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