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가. 피고 A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2013. 2.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3. 4. 12.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5. 5. 7.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항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19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C은 피고 A과 연대하여 19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2012. 11.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113,518,8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D은 원고에게 113,518,8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1. 4. 5.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보험자를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1억 5,000만 원, 보험기간을 2011. 4. 5.부터 2013. 4. 4.까지로 하는 상품판매대금 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A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B는 1억 9,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지금 가입하고 5,408,46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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