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2013가합73082(본소) 물품대금
2013가합88305(반소) 손해배상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02,474,9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게 262,714,7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7.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23.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가 생산하는 과일젤리의 원료를 공급하고, 원고는 위 원료를 이용하여 완제품을 제조하여 피고 회사에게 공급하는 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하고, 위 계약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거래를 하여 오다가, 2009. 9.경 피고 회사의 대금연체를 이유로 거래가 중단된 상황에서, 피고들은 2010. 1.28. 1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잔여대금은 202,474,992원지금 가입하고 5,520,56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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