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품 공급 계약 종료 후 각서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 및 독점 해외 판매 계약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202,474,9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2. 23.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와 과일젤리 원료 공급 및 완제품 제조·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함.
  • 2009. 9.경 피고 회사의 대금 연체로 거래가 중단됨.
  • 2010. 1. 28. 피고들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잔여대금 202,474,992원을 인정하고, 2010. 2. 11.까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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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합73082(본소) 물품대금
2013가합88305(반소) 손해배상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신선에프.앤.브이
피고(반소원고)
1. A 주식회사
2.B
변론종결
2014. 6. 11.
판결선고
2014. 7. 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02,474,9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게 262,714,7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7.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23.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가 생산하는 과일젤리의 원료를 공급하고, 원고는 위 원료를 이용하여 완제품을 제조하여 피고 회사에게 공급하는 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하고, 위 계약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거래를 하여 오다가, 2009. 9.경 피고 회사의 대금연체를 이유로 거래가 중단된 상황에서, 피고들은 2010. 1.28. 1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잔여대금은 202,474,9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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