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임대분양계약상 잔여 및 추가 분양대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분양대금 및 추가 분양대금 합계 147,249,1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가 9/10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8. 16. B에게 서울 중구 C 토지 위 D 상가건물 1층 점포 1구좌 임차권을 169,950,000원(부가세 포함)에 임대분양하기로 약정함(이 사건 임대분양계약).
  •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은 계약금, 4차례의 중도금, 잔금으로 구성되며, 지급 지체 시 연 19%의 지연손해금을 약정함.
  • 200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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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합70731 매매대금
원고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
피고
A
변론종결
2014. 12. 26.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249,129원 및 그 중 23,985,000원에 대하여는 2008. 7. 26.부터, 25,492,5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6.부터, 33,99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26.부터, 63,781,629원에 대하여는 2010. 5. 1.부터 각 2015. 1. 14.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3,650,300원 및 그 중 23,985,000원에 대하여는 2008. 7. 26.부터 25,492,5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6.부터, 33,99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26.부터, 70,182,800원에 대하여는 2010. 5. 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잔여 분양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8. 16. B에게 서울 중구 C 토지 위에 신축될 D 상가건물 1층 점포 1구좌에 대한 임차권을 169,950,000원(부가기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분양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 의하면 계약금 33,990,000원은 2007. 7. 25.에, 1차 중도금 25,492,500원은 2007. 9. 25.에, 2차 중도금 25,492,500원은 2008. 2. 25.에, 3차 중도금 25,492,500원은 2008. 7. 25.에, 4차 중도금 2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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