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249,129원 및 그 중 23,985,000원에 대하여는 2008. 7. 26.부터, 25,492,5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6.부터, 33,99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26.부터, 63,781,629원에 대하여는 2010. 5. 1.부터 각 2015. 1. 14.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3,650,300원 및 그 중 23,985,000원에 대하여는 2008. 7. 26.부터 25,492,5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6.부터, 33,99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0. 26.부터, 70,182,800원에 대하여는 2010. 5. 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잔여 분양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8. 16. B에게 서울 중구 C 토지 위에 신축될 D 상가건물 1층 점포 1구좌에 대한 임차권을 169,950,000원(부가기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분양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 의하면 계약금 33,990,000원은 2007. 7. 25.에, 1차 중도금 25,492,500원은 2007. 9. 25.에, 2차 중도금 25,492,500원은 2008. 2. 25.에, 3차 중도금 25,492,500원은 2008. 7. 25.에, 4차 중도금 25,492지금 가입하고 5,111,32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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