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
판결
원고(선정당사자)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하나로
담당변호사 ○○○, ○○○, ○○○
피고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6,619,200원, 선정자에게 3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06,660,000원, 선정자에게 8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의 가족관계
원고는 망 B(1954. 1. 13. 사망)과 선정자의 아들이고, 선정자에게는 원고 외에 다른 자녀가 없으며,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B의 모(원고의 조모)로 1980년경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자녀로 D, E이 있다.
나. 원고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등
1) 원고는 1975. 6. 29.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 구금되었고, 1975. 7. 3.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1975. 9. 6. 기소될 때까지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2) 제1심 법원은 1975. 12. 27. 원고에 대하여 지금 가입하고 5,291,63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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