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개별 채권 행사 가능성 및 회생채권 실권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중 4차 기성금 40,92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기각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각하함.
  •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동수급체(원고, 주식회사 한국환경종합건축사시무소, 주식회사 카스종합건축사사무소)를 이루어 2007. 5. 2. 피고와 '육군 C 사내 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에 관한 설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원고의 용역대가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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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합63016(본소) 용역비
2013가합6302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회생채무자 종합건축사사무소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종합건축사사무소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2.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부터 2013. 10.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0,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72,756,6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환경종합건축사시무소, 주식회사 카스종합건축사사무소와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이루어 2007. 5. 2. 피고와 사이에 '육군 C 사내 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에 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설계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용역대가는 총 실시설계 용역대금 9억 3,000 만원중이 사건 공동수급체 내부에서 원고의 지분비율인 40%에 해당하는 4억 92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이고, 이를 기성고에 따라 4차로 나누어 지급하되, 마지막 4차 기성금은 '공사계약을 완료하여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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