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2013가합63016(본소) 용역비
2013가합6302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회생채무자 종합건축사사무소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종합건축사사무소 A 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부터 2013. 10.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0,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72,756,6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한국환경종합건축사시무소, 주식회사 카스종합건축사사무소와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이루어 2007. 5. 2. 피고와 사이에 '육군 C 사내 병영시설 민간투자 시설사업'에 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설계계약에 의하면, 원고의 용역대가는 총 실시설계 용역대금 9억 3,000 만원중이 사건 공동수급체 내부에서 원고의 지분비율인 40%에 해당하는 4억 92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이고, 이를 기성고에 따라 4차로 나누어 지급하되, 마지막 4차 기성금은 '공사계약을 완료하여 착지금 가입하고 5,407,00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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