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4. 접수 제1566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C은 같은 법원2013. 6. 24. 접수 제1566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같은 법원 2013. 6. 27. 접수 제16332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4. 17.부터 이 사건소 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피고 B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B은 피고 C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소외 D, E은 1958. 9. 15.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와 F, G, H 및 피고 C 등 5명의 자녀를 두었다. 그 중 H은 1982. 5. 10. 소외 I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J을 두고 1992. 1. 10. 사망하였고, I은 1996. 11. 27. 재혼하였다. D 또한 2003. 6. 9.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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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언공정증서의 작성 및 상속개시
1) E은 2003. 9. 29. 공증인가법무법인 K 2003년 증서 제774호로 증인 L, M 및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N의 입회하에,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E의 사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