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271,041원 및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2.부터, 6,271,041원에 대하여는 2012. 2. 1.부터 각 2015. 2. 12.까지는 연 6%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271,041원 및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27.부터, 6,271,041원에 대하여는 2012. 2.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17. 제과제빵업 및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C건물 지하 1층 B 컵케이크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잔금지급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여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가맹비, 영업보증금, 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계약 체결시 1,000만 원, 2011. 5. 20.까지 중도금 5,000만 원, 같은 달 27. 까지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장에 관한 가맹점운영권을 인수하되, 피고가 운영수수료를 받고 위 매장을 대신 경영하여 영업을 통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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