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내부고발자 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5.경 피고에 입사한 근로자로, 2011. 1.경 김천공장 구매팀장으로 발령받음.
  • 원고는 2011. 1.경 피고의 폐기물 저가매각 비리를 1차 내부고발함.
  • 1차 내부고발 이후 피고는 2012. 3.경 원고를 CP 운영팀으로 발령하였으나, 원고의 요청으로 2012. 6.경 SCM 업무개선팀 팀장으로 발령함.
  • SCM 업무개선팀은 팀원 없이 원고만 발령되었고, 해고 당시까지 팀원 충원되지 않음....

42

사건
2013가합546436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7. 11.
판결선고
2014. 11. 21.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6. 2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425,179원 및 2013. 10. 1.부터 복직시까지 월 9,808,39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1차 내부고발의 경위 및 결과 1) 피고는 화장지, 종이기저귀 등의 제조 · 생산 등을 목적으로 1970. 3. 20.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1991. 5.경 피고에 입사한 근로자이다. 2) 원고는 2011. 1.경 피고의 김천공장 구매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무렵 '피고의 안양및대전 공장에서 판매하는 재활용 폐기물의 가격이 시장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었던 점'에 착안하여, 당시 해당 공장의 공장장이던 C과 D 등을 내부고발하였다(이하 '1차 내부고발'이라 한다). 3) 이에 피고의 '내부통제실'은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 8.경 C과 D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8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