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6. 28.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425,179원 및 2013. 10. 1.부터 복직시까지 월 9,808,393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1차 내부고발의 경위 및 결과
1) 피고는 화장지, 종이기저귀 등의 제조 · 생산 등을 목적으로 1970. 3. 20.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1991. 5.경 피고에 입사한 근로자이다.
2) 원고는 2011. 1.경 피고의 김천공장 구매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무렵 '피고의 안양및대전 공장에서 판매하는 재활용 폐기물의 가격이 시장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었던 점'에 착안하여, 당시 해당 공장의 공장장이던 C과 D 등을 내부고발하였다(이하 '1차 내부고발'이라 한다).
3) 이에 피고의 '내부통제실'은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 8.경 C과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