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 공동 납부 후 초과 출재한 상속인의 구상권 행사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8,945,7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망 C의 상속인들(원고, 피고 포함)은 이 사건 부동산을 법정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 상속함.
  • 상속세 및 증여세 누락분이 확인되어 역삼세무서장으로부터 추가 상속세 1,647,487,076원, 증여세 672,409,806원을 추가로 부과받음.
  •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아 2012. 1. 2. 추가 부과된 상속세 및 증여세 합계 2,274,896,482원을 납부함.
  • ...

35

사건
2013가합541264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1. 25.
판결선고
2015. 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45,7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3.부터 2015. 1.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271,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9. 11. 6. 사망하여 그 자녀들 및 며느리, 손자 등인 원고, 피고 및 D, E, F, G이 그 유산을 원고 5/25, D, 피고 B, E각 5/25, F 3/25 G 2/25의 비율로 공동 상속하였다(이하에서는 망 C을 망인, 위 상속인들을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 상속재산 중 서울 강남구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I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4. 21. 이 사건 상속인들 앞으로 법정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자진납부하였으나, 조사결과 상속재산 누락분이 확인되어 역삼세무서장으로부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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