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45,7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3.부터 2015. 1.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3,271,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9. 11. 6. 사망하여 그 자녀들 및 며느리, 손자 등인 원고, 피고 및 D, E, F, G이 그 유산을 원고 5/25, D, 피고 B, E각 5/25, F 3/25 G 2/25의 비율로 공동 상속하였다(이하에서는 망 C을 망인, 위 상속인들을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 한다). 상속재산 중 서울 강남구 H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I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4. 21. 이 사건 상속인들 앞으로 법정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자진납부하였으나, 조사결과 상속재산 누락분이 확인되어 역삼세무서장으로부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