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 L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L을 제외한 별지 1 청구금액표 중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 1. 1.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L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L이 부담하고,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4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별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기재 각 해당 토지 중 별지 1 청구금액표 중 '지분'란 기재 원고별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각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1 청구금액표 중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 재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 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