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지개혁법상 분배농지 소유권 상실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

결과 요약

  • 원고 L의 소를 각하함.
  • 피고는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표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 중 원고 L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원고 L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1942~1943년경 서울 영등포구 AY동 일대 토지는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강제 수용되어 '국(육군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실제로는 농경지로 경작됨.
  • 1950. 3. 10.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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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합530066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7. AA
28. AB
29. AC
30. AD
31. AE
32. AF
33. AG
34. AH
35. AI
36. AJ
37. AK
38. AL
39. AM
40. AN
41. 망 AO의 소송수계인
가. AP
나. AQ
다. AR
라. AS
42. AT
43. AU
44. AV
45. AW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6. 7. 20.
판결선고
2016. 8. 24.

주 문

1. 원고 L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L을 제외한 별지 1 청구금액표 중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 1. 1.부터 2016. 8.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L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L이 부담하고,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4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별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기재 각 해당 토지 중 별지 1 청구금액표 중 '지분'란 기재 원고별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각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1 청구금액표 중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 재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 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농지분배 및 상속 등 1) 서울 영등포구 AX 답 786평 등 그 일대 약 30만 평의 토지(이하 '이 사건 AY 동 일대 토지'라 한다)는 전답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하여 강제 수용되어 1942년 내지 1943년경 '국(육군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군용시설이나 군용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여 등기부상 지목은 전답으로 계속 남아 있었고, 원래의 경작자들에 의하여 농경지로 경작되었다. 2) 1950. 3. 10. 구 농지개혁법(1960. 10. 13. 법률 제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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