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분건물의 독립성 상실과 소유권 회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원고의 부동산 인도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상가 2층의 31개 점포(이 사건 각 점포)를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이 사건 각 점포는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C, D, E, 지에스리테일(최초 소유권이전등기자)에게 매각되었고, 최종적으로 2010. 2. 9. 피고에게 매도됨.
  •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상가 2층에서 장난감 대형매장인 토이저러스를 운영 중임.
  • 원고는 이 사건 각 점포가 구분건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최초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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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합4793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영진개발 주식회사
피고
롯데쇼핑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9. 10.
판결선고
2013. 10. 10.

주 문

1. 이 사건소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A에 있는 B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상가 2층 점포 중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31개 점포(이하 '이사건각 점포' 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9. 16. 각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점포 중 별지 목록 제1, 2, 16, 17, 19, 20, 25, 26, 27항 기재 각 점포는 수원지구 축산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07.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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