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소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A에 있는 B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상가 2층 점포 중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31개 점포(이하 '이사건각 점포' 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9. 16. 각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점포 중 별지 목록 제1, 2, 16, 17, 19, 20, 25, 26, 27항 기재 각 점포는 수원지구 축산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07.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