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온수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965,148,705원 및그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9.부터, 865,148,605원에 대하여는 2014. 10. 16.부터 각 2015. 1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온수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공동하여 가.항 기재 돈 중 901,921,003원 및 그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9.부터, 801,920,903원에 대하여는 2014. 10. 16.부터 각 2015. 1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1) 피고 온수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나.항 기재 돈 중 666,171,286원 및 그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3. 6. 27.부터, 566,171,186원에 대하여는 2014. 10. 16.부터 각 2015. 1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나.항 기재 돈 중 18,581,5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온수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대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온수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2,368,757,962원 및 그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8.부터, 1,523,123,335원에 대하여는 2014. 8. 28.부터, 39,653,079원에 대하여는 2014. 10. 16.부터, 705,981,448원에 대하여는 2015. 4. 16.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온수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가.항 기재 돈 중 836,858,228원 및 그 중 1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3. 6. 27.부터, 736,858,128원에 대하여는 2014. 8. 28. 부터 각 다 감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구로구 온수동 155에 있는 온수힐스테이트아파트 18개동 999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온수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며, 피고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2009. 9.23. 피고 현대건설과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시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