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2. 7. 4.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 등에 근거하여 하일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222,755,470원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통지함.
피고는 2011. 8. 29. 하일종합건설과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함.
하일종합건설은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34728 추심금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A
변론종결
2015. 9. 4.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755,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5,755,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하일종합건설(이하 '하일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11. 3.분부터 2012. 5. 분까지(그중 건강보험.국민연금 부담분의 경우 2012. 2.분부터 같은 해 5.분까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이른바 4대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납입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7. 4.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등을 근거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위 체납보험료 및 연체금 합계 222,755,47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