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3가합34728 판결 추심금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후 채권양도 및 가압류가 추심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에게 225,755,4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하일종합건설은 2011. 3.부터 2012. 5.까지 4대보험료 납입을 연체함.
  • 원고는 2012. 7. 4.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 등에 근거하여 하일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222,755,470원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통지함.
  • 피고는 2011. 8. 29. 하일종합건설과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함.
  • 하일종합건설은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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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합34728 추심금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A
변론종결
2015. 9. 4.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755,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5,755,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하일종합건설(이하 '하일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11. 3.분부터 2012. 5. 분까지(그중 건강보험.국민연금 부담분의 경우 2012. 2.분부터 같은 해 5.분까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이른바 4대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납입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7. 4.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등을 근거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위 체납보험료 및 연체금 합계 222,755,47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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