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60,814,531원 및 이에 대한 2012. 8. 7.부터 2013. 11.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60,814,531원 및 이에 대한 2012. 8. 7.부터 2013. 11.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신탁약정 및 건물신축
피고 B은 2008. 8. 29.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아래에서는 '피고 신탁회사'라고 한다)과 서울 서초구 C 대 535.3m2(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신탁하는 내용의 을종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래에서는 '제1 신탁약정'이라 한다)을 맺었다. 피고 B은 2009. 6. 30. 피고 신탁회사와 제1 신탁약정을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될 건물을 신탁하여 이를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맺었다(아래 에서는 '제2 신탁약정'이라 한다). 제2 신탁약정 중 신탁재산 관련 소송비용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지금 가입하고 5,112,66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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