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수임료 청구 및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수임료 660,814,53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B은 피고 신탁회사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함.
  • 피고들은 신탁정산 및 종료 합의를 통해 신탁사업 관련 권리, 의무를 확정함.
  • 원고는 피고 B의 위임을 받아 다수의 소송을 대리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수임료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 피고 B은 2011. 4. 12. 원고에게 미지급 수임료를 계산한 자필 정산서를 작성하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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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합18429 약정금
원고
A
피고
1. B
2.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변론종결
2014. 4. 17.
판결선고
2014. 6. 19.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60,814,531원 및 이에 대한 2012. 8. 7.부터 2013. 11.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60,814,531원 및 이에 대한 2012. 8. 7.부터 2013. 11.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신탁약정 및 건물신축 피고 B은 2008. 8. 29.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아래에서는 '피고 신탁회사'라고 한다)과 서울 서초구 C 대 535.3m2(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신탁하는 내용의 을종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이래에서는 '제1 신탁약정'이라 한다)을 맺었다. 피고 B은 2009. 6. 30. 피고 신탁회사와 제1 신탁약정을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될 건물을 신탁하여 이를 분양하는 내용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맺었다(아래 에서는 '제2 신탁약정'이라 한다). 제2 신탁약정 중 신탁재산 관련 소송비용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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