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569,71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45,569,7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친오빠인 C은 2012.8.24.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그의 처인 D과 자녀인 원고, E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나. 원고는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2012. 9. 7. 가해자로부터 유족들에 대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형사합의금'이라 한다)을, 2012. 10.5. 전 국개인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1,550,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각 수령한 뒤 위 30,000,000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망 C은 생전에 F에 대하여 3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G에 대하여 서울 강남구 H아파트 415동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