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자의 실질적 지위 및 면책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망인 B은 2012. 9. 26.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신용불량으로 인해 보험계약자 명의는 보험설계사 C으로 하고, 망인이 매월 보험료를 지급함.
  •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 시 1억 원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임.
  • 망인은 2013. 9. 23. 조업 중이던 선박에서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함.
  •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8조 제2항 제3호는 "선박승무원, 어부,...

사건
2013가단5192806 보험금
원고
A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9. 22.
판결선고
2014. 10.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9. 2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신용불량자인 이유로 보험계약자 명의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C의 명의로 하고, C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망인이 매월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억 원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망인은 2013. 9. 23. 13:05경 D의 취사원으로 승선하여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 35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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