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양수도 계약 해제 사유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영업양수도 계약 해제 주장이 이유 없어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슈니발렌' 가맹점주로, 2013. 2. 24.부터 2013. 5. 23.까지, 이후 2013. 11. 30.까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며 '슈니발렌 C점'을 운영함.
  • 원고와 피고는 2013. 6. 28. 슈니발렌 C점의 영업권 및 물품 일체를 5,000만 원, 점포 임차보증금 900만 원에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5,900만 원을 지급하고 영업을 인수하여 운영함.
  • 계약상 피고는 2013. 8. 31.까지 원고에게 임대계약 및 가맹...

사건
2013가단5187750 계약금반환청구
원고
주식회사 유아이컴퍼니
피고
A
변론종결
2015. 4. 29.
판결선고
2015. 6.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과자판매 프랜차이즈 회사인 '슈니발렌'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주식회사 서부티엔디로부터 인천시 연수구 B 소재 'C' 빌딩 3층 소재 점포를 기간 2013. 2. 24.부터 2013. 5. 23.까지(3개월), 보증금 900만원에 임차하여, 그곳에서 '슈니발렌 C점'을 운영하여 왔다. 이 임대차계약은 그 후 기간 2013. 11. 30.까지(6개월)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6. 28.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 슈니발렌 점포의 영업양 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슈니발렌 C점의 영업권 및 물품 일체를 양도한다.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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