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과자판매 프랜차이즈 회사인 '슈니발렌'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주식회사 서부티엔디로부터 인천시 연수구 B 소재 'C' 빌딩 3층 소재 점포를 기간 2013. 2. 24.부터 2013. 5. 23.까지(3개월), 보증금 900만원에 임차하여, 그곳에서 '슈니발렌 C점'을 운영하여 왔다. 이 임대차계약은 그 후 기간 2013. 11. 30.까지(6개월)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6. 28.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 슈니발렌 점포의 영업양 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슈니발렌 C점의 영업권 및 물품 일체를 양도한다.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