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포통장 명의인의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E, F, H, I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각 입금된 금액을 반환함.
  • 피고 B, C, D, G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손해액의 60%를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자신들 명의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제3자에게 교부함.
  • 중국 국제해커조직은 위 통장 등을 입수하여 원고의 증권계좌에서 돈을 인출함.
  • 인출된 돈은 피고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됨.
  • 피고 B, C, D, G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즉시 인출됨.
  • 피고 E, F, H, I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원고의 채권가압류로 인출되지 못하고 남아있음.

...

사건
2013가단5175733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E
5. F
6. G
7. H
8. I
변론종결
2014. 12. 24.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각 3,600,000원, 피고 G은 1,77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2. 3.부터 2015. 1.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E은 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3.부터 2014. 3.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F는 2,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3.부터 2014. 5.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피고 H는 2,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3.부터 2014. 4.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마. 피고 I은 1,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3.부터 2014. 3.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 D, G에 대한 주위적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B,C,D, G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위 피고들이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F, H, I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C, D은 각 6,000,000원, 피고 E은 3,500,000원, 피고 F, G, H는 각 2,950,000원, 피고 I은 1,950,000원 및각 이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자신들 명의의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제3자에게 그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였는데, 중국에 소재를 둔 국제해커조직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들 명의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입수하였다. 나. 원고는 KTB투자증권에 증권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위 국제해커조직은 2013. 12. 2. 원고 몰래 위 증권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① 피고 B의 예금계좌로 2013. 12. 2. 600만 원을 송금한 후 곧 바로 인출하였고, ② 피고 C의 예금계좌로 2013. 12.2.600만 원을 송금한 후 곧 바로 출금하였고, ③ 피고 D의 예금계좌로 2013. 12. 2. 600만 원을 송금한 후 곧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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