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각 3,600,000원, 피고 G은 1,77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2. 3.부터 2015. 1.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E은 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3.부터 2014. 3.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F는 2,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3.부터 2014. 5.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피고 H는 2,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3.부터 2014. 4.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마. 피고 I은 1,9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3.부터 2014. 3.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C, D, G에 대한 주위적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B,C,D, G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위 피고들이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F, H, I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C, D은 각 6,000,000원, 피고 E은 3,500,000원, 피고 F, G, H는 각 2,950,000원, 피고 I은 1,950,000원 및각 이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자신들 명의의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제3자에게 그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였는데, 중국에 소재를 둔 국제해커조직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들 명의의 예금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입수하였다.
나. 원고는 KTB투자증권에 증권계좌를 가지고 있는데, 위 국제해커조직은 2013. 12. 2. 원고 몰래 위 증권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① 피고 B의 예금계좌로 2013. 12. 2. 600만 원을 송금한 후 곧 바로 인출하였고, ② 피고 C의 예금계좌로 2013. 12.2.600만 원을 송금한 후 곧 바로 출금하였고, ③ 피고 D의 예금계좌로 2013. 12. 2. 600만 원을 송금한 후 곧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