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2.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33,060,000원,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53,94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각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들은 A과 B의 파산관재인으로 각 선임되었다.
나. A과 B의 경영진이던 회장 E와 대표이사 F 등은 상호저축은행법의 제한을 회피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임직원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이름을 빌려 그들을 형식상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 (SPC)을 설립한 다음, 그 특수목적법인에 대출을 해주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이나 골프장 등의 개발사업을 하였는데, G 주식회사(이하 G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