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목적법인(SPC) 감사의 급여 수령이 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A과 B은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들은 각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 A과 B의 경영진이던 E와 F 등은 상호저축은행법 제한 회피를 위해 임직원 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대출을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함.
  • G는 2005. 3. 2.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임.
  • 피고 D은 2005. 3. 22.부터 G의 감사로 등재되었고, 피고 C는 피고 D의 동생으로 B의 영업부 대출담당자...

사건
2013가단5161086 손해배상(기)
원고
1.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2.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33,060,000원,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53,94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각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들은 A과 B의 파산관재인으로 각 선임되었다. 나. A과 B의 경영진이던 회장 E와 대표이사 F 등은 상호저축은행법의 제한을 회피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임직원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이름을 빌려 그들을 형식상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 (SPC)을 설립한 다음, 그 특수목적법인에 대출을 해주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이나 골프장 등의 개발사업을 하였는데, G 주식회사(이하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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