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3가단51586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D에게 6억 원을 대여하여 채권을 보유함.
  • C은 2007. 5. 31.경 D으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았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D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 주장하여 무죄 확정됨.
  • C은 2012. 4. 17. 원고와 D 사이에서 D이 C에게 대여한 3억 원에 대하여 2012. 5. 24.까지 원고에게 대위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합의서를 작성함.
  • 원고는 C에게 3억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 C...

사건
2013가단5158622 사해행위취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7. 7.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2. 3. 1. 체결된 대물반환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2. 4. 27. 접수 제94880호로 마친 소 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D에게 합계 6억 원을 대여하여 D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C이 2007. 5. 31.경 D으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에 관하여 C과 D이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C은 D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노2726)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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