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63,7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8.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5%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8,995,0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8.부터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2. 5. 28. 13:20경 C 개인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올림픽대로의 분당·수서 방면 고가도로로 진입하는 도로 부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잠실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안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한 앞차인 원고 운전의 D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원고에게 경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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