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3가단5153122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및 안전띠 미착용 주장의 배척과 기왕증 기여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71,563,7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함.

사실관계

  • 2012. 5. 28. B은 피고 차량(택시)을 운전하여 올림픽대로를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로 전방에서 급정지한 원고 운전의 피해 차량을 추돌함.
  • 이 사고로 원고는 경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음.
  •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3가단5153122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5. 6. 24.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63,7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8.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5%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8,995,0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8.부터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2. 5. 28. 13:20경 C 개인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올림픽대로의 분당·수서 방면 고가도로로 진입하는 도로 부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잠실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안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한 앞차인 원고 운전의 D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원고에게 경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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