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이유로, 2013. 2. 26. 원고의 퇴직연금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92,493,000원을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만을 원고의 개인형 퇴직연금 계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5142436 퇴직연금반환 등 청구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변론종결
2015. 1. 8.
판결선고
2015. 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2,4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 주식회사(종전상호 : C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근무하며 피고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이하 '이 사건 퇴직연금'이라고 한다)에 가입한 자이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퇴직연금운용을 위탁받아 운용해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사업자이다.
다. 원고는 2002년경부터 소외 회사에 근무하여 온 대표이사로 2012. 8.7.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였고, 2013. 2.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