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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단513911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5. 7. 15.
판결선고
2015. 8. 5.

주 문

1. 별지 각 채권양도· 양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E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재건축분담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11. 30.자 2009타채11515호), 위 명령은 2010. 4. 13.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조합의 채권자에 의한 압류로 인하여 조합 명의의 은행 계좌로 분담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조합장 F과 조합원인 원고는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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