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자 대위권 행사를 저해하는 각서의 효력 및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구상금 청구 및 선택적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0. 4. B과 이 사건 기중기에 대한 중장비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2. 7. 31. F 수해복구공사 중 이 사건 기중기를 B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B의 직원 J이 이 사건 기중기를 조종하여 이 사건 펌프 인양작업을 하던 중 기중기가 전도되어 J이 상해를 입고 기중기 및 펌프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B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

사건
2013가단5136042 구상금
원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동승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5. 20.
판결선고
2015. 6.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6,855,3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초순경 A을 운영하는 B과의 사이에 C(나중에 D로 등록번호가 변경되었다)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증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11. 10. 4. 16:00부터 2012. 10. 4. 16:00까지로 정하여 중장비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경기 연천군 E 소재 F 수해복구공사 중 씨트 파일 항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함에 있어 필요한 중장비 중 워터제트펌프(이하 '이 사건 펌프'라고 한다)는 G으로부터, 바이브로함마는 H으로부터, 오거천공기는 I으로부터, 기중기는 B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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