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6,855,3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초순경 A을 운영하는 B과의 사이에 C(나중에 D로 등록번호가 변경되었다)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증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11. 10. 4. 16:00부터 2012. 10. 4. 16:00까지로 정하여 중장비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경기 연천군 E 소재 F 수해복구공사 중 씨트 파일 항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함에 있어 필요한 중장비 중 워터제트펌프(이하 '이 사건 펌프'라고 한다)는 G으로부터, 바이브로함마는 H으로부터, 오거천공기는 I으로부터, 기중기는 B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