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포차 명의 도용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 및 보험사의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A, 피고 주식회사 코리카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A는 2012. 10. 27. 무면허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청소차량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청소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이 사건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킴.
  • 이 사고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망하고, 청소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음.
  • 이 사건 가해차량은 피고 주식회사 코리카가 소유하는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

사건
2013가단5126267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주식회사 코리카
3.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4. 1.
판결선고
2015. 5. 20.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A, 피고 주식회사 코리카는 연대하여 559,046,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2015. 1. 6.까지 연 5%, 2015. 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피고 주식회사 코리카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 주식회사 코리카와 연대하여위 돈 중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08. 21.부터 소장 송달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2. 10. 27. 02:5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체어맨 승용차(이 사건 가해차량)를 운전하여 경산시 압량면에 있는 참외단지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앞서 가던 C 운전의 D 청소차량(이 사건 청소차량)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청소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E 모닝승용 차(이 사건 피해차량)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 사건 교통사고). 위 사고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F과 동승자인 G이 사망하고, 청소차량 운전자 C이 상해를 입었다. 나. 이 사건 가해차량은 2007년 이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까지 피고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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