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A, 피고 주식회사 코리카는 연대하여 559,046,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1.부터 2015. 1. 6.까지 연 5%, 2015. 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피고 주식회사 코리카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 주식회사 코리카와 연대하여위 돈 중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08. 21.부터 소장 송달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2. 10. 27. 02:5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체어맨 승용차(이 사건 가해차량)를 운전하여 경산시 압량면에 있는 참외단지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여 앞서 가던 C 운전의 D 청소차량(이 사건 청소차량)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청소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E 모닝승용 차(이 사건 피해차량)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 사건 교통사고). 위 사고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F과 동승자인 G이 사망하고, 청소차량 운전자 C이 상해를 입었다.
나. 이 사건 가해차량은 2007년 이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까지 피고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