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17,684,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17,684,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시 남동구 C 오피스텔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 엑설런트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1 회사'라 한다)는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시행사이며,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2 회사'라 한다)는 피고1 회사로부터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수탁받아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B는 위 오피스텔의 분양업무를 담당한 분양대행회사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소개로 2012. 11. 1. 피고2 회사와 사이에 인천 C 오피스텔 19층 5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11. 26. 피고 B의 권유로 분양목적물을 위 오피스텔 5층 5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