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천 C 오피스텔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임.
  • 피고 엑설런트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시행사임.
  •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수탁받아 분양한 회사임.
  • 피고 B는 위 오피스텔의 분양업무를 담당한 분양대행회사의 직원임.
  • 원고는 피고 B의 소개로 2012. 11. 1. 피고 한국자산신탁과 인천 C 오피스텔 19층 5호 분양계약을 체결함.
  • 2012. 11. 26. 피고 B의 권유로 분양목적물을 ...

사건
2013가단5122999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
원고
A
피고
1. 엑설런트산업개발 주식회사
2.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3. B
변론종결
2015. 1. 19.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17,684,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17,684,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시 남동구 C 오피스텔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 엑설런트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1 회사'라 한다)는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시행사이며,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2 회사'라 한다)는 피고1 회사로부터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수탁받아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B는 위 오피스텔의 분양업무를 담당한 분양대행회사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소개로 2012. 11. 1. 피고2 회사와 사이에 인천 C 오피스텔 19층 5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11. 26. 피고 B의 권유로 분양목적물을 위 오피스텔 5층 5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5,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