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피고는 원고 소개로 B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며, 담보로 B이 운영하던 '생선코너'와 'E' 횟집(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음.
B은 채무를 갚지 못하여 2007. 2. 15. 이 사건 점포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함.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다, B에게 돈을 받지 못한 원고의 요청으로 2007. 3. 30. 원고의 처 G로 하여금 이 사건 횟집을 운영하게 하는 약정을 체결함.
약정상 G는 횟집...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5111043 기타(금전)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싼타대부
변론종결
2015. 5. 8.
판결선고
2015.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B의 금전 거래
1) 대부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는 그 담보로 B이 임차하여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 C빌딩 지상 1층 D마트 내 '생선코너'와 위 빌딩 102, 103호 횟집 'E'(이하 '생선코너'와 'E'을 이 사건 점포, 위 102, 103호 부분을 이 사건 횟집이라고 한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2) B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2007. 2. 15.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시설, 운영권 등 일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직원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와 원고 측의 이 사